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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개요

     

    맞벌이, 한부모, 조손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가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 이하로 상향되면서 더 많은 가정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간당 비용, 긴급돌봄 조건, 다자녀 혜택 등도 개선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최신 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이용 조건, 시간당 비용, 지원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1.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주요 개편 사항

     

    • 소득기준 확대: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 200% 이하로 상향
    • 시간당 기본 단가 인상: 11,630원 → 12,180원
    • 영아돌봄 수당 신설: 0~2세 대상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
    • 긴급돌봄 접수시간 단축: 최소 신청시간 4시간 전 → 2시간 전
    • 긴급돌봄 추가비용 인하: 4,500원 → 3,000원
    • 다자녀 기준 완화: 만 12세 이하 자녀 3명 → 2명부터 인정

    이와 더불어 2025년 정부 예산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한 약 2,400억 원 수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고, 돌봄 인력 확충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2. 이용 대상과 신청 자격

     

    • 이용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야 하는 가정 (맞벌이, 한부모, 조손, 장애부모 등)
    • 소득 기준: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예: 4인 가구 월 1,219만원 이하)
    • 우선 지원 대상: 한부모가정, 장애인 가정, 다자녀(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 등
    • 지원 유형: 시간제, 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형, 기관연계형, 긴급돌봄형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역시 또는 기초단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금이나 이용시간 확대 혜택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는 월 20시간 추가 이용권을 별도로 제공하며, 경기 지역은 다자녀 우대 본인부담 감면 혜택을 자체 운영하기도 합니다.

     

    3. 시간당 요금과 정부지원 비율

     

    기본 단가는 2025년 기준 12,180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소득 구간 정부지원 비율 시간당 본인부담금
    가형 (기초생활수급자) 90% 1,218원
    나형 (중위소득 100% 이하) 85% 1,827원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60% 4,872원
    라형 (중위소득 200% 이하) 40% 7,308원
    일반 (초과) 지원 없음 12,180원 전액 부담

     

    영아(0~2세) 종일제 이용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지원으로 본인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4. 서비스 가능 시간 및 유형별 특징

     

    • 연간 지원 한도: 최대 960시간까지 정부지원 가능 (시간제 기준)
    • 영아종일제: 0~36개월 대상 월 200시간 이내, 1일 3시간 이상 이용 필수
    • 기관연계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 종료 후 돌봄 연결 가능
    • 질병감염아동 지원형: 격리 아동 등 돌봄 공백 시 이용 가능

    이용 유형은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복수 유형 병행 사용도 가능합니다. 단, 지원 총량(연 9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액 자부담으로 전환됩니다.

     

    5.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 조건 개선

     

    • 기존: 최소 4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가능
    • 개선: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유연한 대응
    • 추가비용: 1건당 3,000원 (기존 4,500원 대비 인하)

    긴급돌봄은 예기치 못한 야근, 병원진료, 아동의 경미한 사고 등에도 활용도가 높아 맞벌이 가정의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 유형입니다. 단건 단위로 사용되며 자동 배정 방식 또는 선호 아이돌보미 지정 방식 중 선택 가능합니다.

     

    6. 신청 절차 요약

     

    1.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 및 유형 결정
    2. 2단계: 국민행복카드 발급 (BC/신한/KB 등) – 본인부담 결제용
    3. 3단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www.idolbom.go.kr) 가입 후 이용 신청
    4. 4단계: 아이돌보미 배정 및 서비스 시작

    현재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 요청과 평가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된 '서비스 품질평가제도'로 인해 아이돌보미의 교육 이력과 이용 후기 확인도 가능합니다.

     

    7. 다자녀 가정 혜택

     

    • 우선 제공 기준 완화: 만 12세 이하 자녀 2명부터 다자녀로 인정
    • 본인부담금 감면: 기존 감면 외 10% 추가 감면 혜택 가능
    • 기초/차상위 대상 가정은 별도 감면 중복 가능

    다자녀 기준 완화로 인해 대상자가 크게 늘었으며, 실제로 지역센터에 따르면 우선 배정률이 전체의 약 35%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돌봄 제공을 넘어서, 가족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득기준 완화, 서비스 품질 개선, 시간 유연성 확보 등 전방위 개편을 통해, 누구나 필요한 시점에 안정적으로 아이돌보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벌이·다자녀·영아 양육 가정이라면 꼭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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